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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다문화 ,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by Hansol2001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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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주제 (대주제):

다양성과 차이 , 세계화와 상호의존

2. 발표 세부 주제:

주제: 다문화 ,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주제선정배경:

해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저출산 문제를 실감하게 되었다
.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나는 세계인의 날 이민정책 포럼에서 노동이민을 통한 인구 증대 정책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이민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이민을 오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이민법 개정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4. 주요 내용 요약:


노동 이민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드러난 출산율 합계를 그래프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 할 것이다
. 이이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고찰할 것이고, 외국의 사례들과도 비교할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의 비자, 영주권과 관련된 법을 조사하였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8호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비전문취업(E-9비자)등 대다수가 해당되는 체류자격으로는 영주권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려면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 관련법에서는 노동기간을 3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연장 또한 2년 미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영주권의 취득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자격의 체류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단기간의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내수시장의 축소를 야기하지만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가지게 되어 평생 체류하게 된다면 인구수 또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부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런 방식으로 국력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미시적인 점을 간과하고 법을 개정해버리면 유럽 난민사태가 그러하듯이 수많은 사회문제가 일어나 국가의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 미시적 측면으로는 내재적 연관 검사 (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주변사람들에게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중시하느라 종종 숨겨지는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종차별을 측정하는데 특화되있는데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피부색의 짙은 사람(동남아시아인)과 피부색의 옅은 사람(동아시아인)과의 혐오도의 차이를 순간단위로 측정한다. 테스트의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피부색이 옅은사람들에 대한 강한 선호도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 내 인종차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UN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종차별은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성공회대학교 대학 강사가 린치를 당하는 등 인종차별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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