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장 토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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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멸치 3마리 |
팀원(학번,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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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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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
중독의 정의: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거나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 질병의 정의: 병리학 혹은 생리학의 관점에서 생체내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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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쟁점 1 : 게임은 뇌를 변형시킨다 •쟁점 2 : 게임 중독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다. •쟁점 3 : 세계적인 기구인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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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긍정 측 |
부정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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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
주장 |
게임은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장소인 전두엽의 작동을 저하시키고 뇌파를 치매상태와 같게 만든다. |
치매상태의 뇌파는 영구적으로 지속되지만 게임을 할 때의 뇌파는 일정시간 이후 다시 복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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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1. 모리 아키오의 저서 ‘게임 뇌의 공포’에 따르면 (22p), 게임 중의 뇌파는 치매상태와 같다고 한다. 치매상태의 환자는 대체로 뇌의 알파파와 베타파가 겹치는 경향을 보이는데 게임중독자의 뇌를 관찰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게임중독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게임을 중단하면 다시 뇌파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만 게임중독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게임을 중단해도 뇌파가 복구되지 않는다. >2의 변론: 일정시간 이후 복구된다고 하면 질병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전두엽의 변화는 질병의 정의에 부합한다. |
2. 이 책에서도 우선 게임중독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뇌파가 정상적으로 복구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게임 중독자의 뇌는 모두 도파민의 과다 분비로 다른 것에는 무기력하게 반응하지만 우리의 뇌들은 모두 뛰어난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게임을 끊는다면 뇌는 복구된다. 게임중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포르노 중독자에게 포르노를 끊는 실험을 했었는데 모두 뇌 구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결과가 나왔다. >1의 변론: 게임중독자의 전두엽의 기능 저하는 도파민의 과다 분비로 야기된다. 반면 치매에 걸린 사람의 전두엽의 기능 저하는 그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변론의 변론: 전두엽의 변화를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우리가 긴장해서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도 질병으로 규정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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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
주장 |
게임 중독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게임’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증상 기간 등 모호한 용어들의 문제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계의 악용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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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1.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임중단 실패, 게임을 못하면 정서적 문제, 게임시간의 지속적 증가 등의 증상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게임 중독자의 게임 이용 패턴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이므로 중독을 파악하기 쉽다. >2의 변론 : 보드게임은 자극하는 뇌의 부분이 다르므로, 아날로그 게임들은 중독에서 제외하였다. |
2. ‘게임’이라는 용어가 온라인 게임 말고도 보드게임 등 아날로그 게임도 포함할 수 있어서 모호할 수 있다. WHO에서 기간을 1년을 잡고 심각한 상황이면 기간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도 정확하지 않아서 의사가 며칠도 안되서 판단 하에 강제입원을 할 수도 있다. 기준을 정하게 되면 의료계와 복지부 등이 ‘치유 캠프’ 같은 상업적이거나 홍보 활동으로 악용할 수 있고, 기준만 넘었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사람을 과잉 의료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변론의 변론: 아날로그 옹호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 휴식 수단인 온라인 게임과 기술 발전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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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
주장 |
전세계를 아우르는 기구인 WHO에서 게임중독의 질병 여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맹신하는 것은 비형식적 오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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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1. WHO는 유엔 산하의 범세계적인 기구이며 검증된 각국의 행정요원과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안건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6C51 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받고 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 중독 행위에 의한 질병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오류의 여지를 따지기 힘들다. >변론의 변론 : WHO에서 지속적으로 게임중독 코드등록을 주장, 요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국과 한국산이므로 우리나라는 특히 치료를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
2. 전세계 각국 인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선언지긍정의 오류에 속한다. 그리고 WHO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므로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또한 국내에서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게이머들까지 불분명한 WHO 기준에 의하여‘게임=중독물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게임을 수출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게임규제를 강화한다면 손실이 클 것이다. >1의 변론 : 보건복지부는 세계적인 권위 단체의 결정이라는 것을 밀어붙여 연구보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도입을 내비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타내려는 속셈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확정시하여 치료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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